[한국법률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2021. 5. 10.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이정희 고충처리부위원장과 경찰옴부즈만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옴부즈만센터’ 현판식을 개최하고, 경찰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권익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센터’를 출범시켰다.
옴부즈만 제도는 행정기관의 불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이 구제를 호소할 경우, 옴브즈만이 이를 조사해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제도로, 권익위는 2006년부터 경찰 민원에 대한 옴부즈만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올해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돼 수사 등 관련 민원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경찰 관련 고충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2021. 2. 22. 권익위 강재영 상임위원과 오완호·손난주 비상임위원 등 총 3명의 위원을 ‘경찰옴부즈만’으로 위촉한 바 있다.
앞으로 경찰옴부즈만센터를 찾은 민원인은 접수단계에서부터 집중상담을 받게 되며, 특히 경찰옴부즈만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는 ‘경찰옴부즈만 상담제도’가 한층 강화돼 수사권 조정 이후 강화된 경찰권한에 대한 실효적인 외부통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 등 환경변화로 인해 지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경찰업무 관련 민원은 약 83만 건이며,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2006년 12월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권익위로 접수된 총 24,528건의 경찰관련 민원을 서면·실지·출석조사 등을 통해 처리하고, 이중 3,932건의 국민고충을 해결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양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을 활성화해 경찰권한에 대한 객관적 외부통제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청은 권익위의 경찰옴부즈만 조사활동에 협력하는 한편, 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서도 적극 수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7년 이후 경찰은 권익위 고충민원에 따른 시정권고 249건 중 98.0%인 244건을 수용했고,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88건 중 96.6%에 해당하는 85건을 수용하는 등 권익위와 인권위의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해 오고 있다.
최근에도 경찰청은 일반인이 변속차로임을 확인하기 어려운 고속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으로 단속된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을 취소하라는 권익위 권고를 전격 수용해, 같은 구간에서 단속된 1,033명의 운전자 전원에 대해 범칙금을 환부 조치하기도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법률일보'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