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일선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휴대전화나 바디캠(경찰관 몸에 부착하는 카메라)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면서 부당하게 국민권익을 침해했다는 민원이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에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면서, 경찰의 영상 채증 및 동영상 보관에 보다 철저히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경찰 동영상 채증 관련 민원 지속 발생
인터넷, 스마트폰 등 IT기술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경찰 동영상 관련 민원도 최근 3년간 7,715건이 접수됐고, 이 중 경찰의 채증을 위한 영상 촬영 관련 민원은 총 463건으로 집계됐다.
일례로 A씨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경찰서 조사계를 방문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폭언·난동을 부리지 않았는데도 경찰관이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접수했다.
이 사건을 심의한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해당 경찰관이 목소리를 낮추어 달라고 요청했는데도 민원인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증거보전 필요성과 긴급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영상물을 경찰관이 사적으로 보관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업무 수행 중 경찰관이 휴대전화 등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국민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마련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고, 이에 경찰청은 증거 수집을 위한 업무목적 촬영 영상물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수집 목적 외 이용·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이를 일선 경찰관들이 숙지하고 준수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권익위 강재영 경찰옴부즈만은 “IT 기술 발달 등 변화된 환경에 따라 경찰관의 영상촬영 관련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영상촬영 및 관리과정에서 개인정보유출 등 권익 침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수사과정의 권익침해는 권익위 경찰옴브즈만에 도움 요청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자체 수사 종결권과 수사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등 경찰의 권한이 강화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익침해를 신속히 구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경찰에 고소·고발을 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폭언·불친절·위압·강압적 태도, 고소 접수거부, 수사 지연·방치, 장구사용 규정위반, 불법 압수수색 및 권리 미고지 등 비례원칙 또는 적법절차 위반 등의 위법·부당한 경찰의 직무행위 등으로 인한 권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권익위 경찰옴부즈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