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부전지’, ‘갱의실’ 등과 같은 어려운 법령용어와 ‘지불’ ‘가료’ 등의 일본식 법령용어를 각각 ‘쪽지’, ‘탈의실’, ‘지급’, ‘치료’ 등의 우리말로 알기 쉽게 바꾸는 내용의 29개 부처 소관 479개 총리령·부령 일괄개정안을 마련해 각 부처에 통보하고, 올해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법령용어 정비 대상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구분
| 정비 전
| 정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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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 갱의실
| 탈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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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지
|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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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구명기
| 개인용 구명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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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방형
| 직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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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식 용어
| 가료[加療(かりよう)]
|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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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勞賃(ろうちん)]
|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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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취선[切取線(きりとりせん)]
| 자르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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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支拂(しはらい)]
|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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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령과 부령은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이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평소 국민이 자주 찾아보게 되는 법령이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및 일본식 용어 정비과제 추진의 마지막 단계로서 총리령 및 부령의 개정을 통해 법령이 더욱 알기 쉬워지길 기대한다.”면서, “법제처는 법령뿐만 아니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전문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고시, 지침 등 행정규칙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고, 복잡하고 어문 규정에 어긋나는 법령문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특히 2018년부터는 법령 속 전문용어 등을 중점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어려운 용어 정비사업을 시작했고, 2020년에는 어려운 용어와 함께 현행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를 발굴해 법률과 대통령령의 개정을 추진해 473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는 등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 3. 19.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어려운 한자와 일본식 또는 외래어 법령이나 행정용어로 법령이나 행정행위의 해석을 공무원과 전문가가 독점하는 권위적인 면도 시정돼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일반 국민들도 법령이나 행정행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을 위한 행정의 중요한 출발”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