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수 대법원장은 1일(목)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57세, 사법연수원 21기)를 박상옥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다음 달 8일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65세, 11기)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봉욱(56세, 19기, 前 대검찰청 차장) 변호사와 손봉기(56세,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그리고 천대엽 수석부장판사 3인의 후보자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29일까지 법원 내·외부로부터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공개된 고위법관 정기재산변동사항 공개에서 재산총액이 2억 7,339만원으로 사법부 2021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144명 중 가장 적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의 2013년도 법관평가에서는 97.91점으로(평균 74점, 피평가자 274명 중 5위)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본인 및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재산내역으로는 부산 부산진구 당감2동 주택 및 부지 소유권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빌라 전세권이 있다.
대법관은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3명의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 또는 업무 내역을 공개하고 공식적 의견제출 절차를 마련해 사법부 내·외부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면서, “후보자 중 사법부 독립, 국민의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자질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해박한 법률지식, 탁월한 균형감각, 엄정한 양형 및 형사법 분야의 독보적 전문성에 기초한 재판과 판결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는 등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하였다고 판단한 천대엽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 성도고와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5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지법·창원지법 통영지원 판사, 부산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동부지법 판사, 부산지법·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며 약 26년 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특히 두 차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소송사건의 3심에서의 처리 과정과 원리를 이해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서 사건처리에 필요한 연구 및 보고 업무를 담당했고, 형사 일선 법관들이 참고하는 형사실무제요의 공동 집필진으로 참여했으며, 2012년~2014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부장판사와 2016년 서울고등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증거법에 입각한 엄격한 유무죄 판단과 공정한 양형을 해 명실 공히 법원 안팎에서 인정받는 형사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의 주요 판결을 살펴보면, 서울중앙지법 2012고합550 사건에서 성폭력 피해자인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이 주요 피해부분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나머지 사소한 부분에 대한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더라도 그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하면서 지적장애인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혐의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성폭력 사건의 재판에 있어 피해자인 아동 및 지적 장애인의 인지적 특성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는 판결을 했고, 부산고법 2015나50842 사건 판결에서는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유족공제급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책임제한 없이 전액 지급하는 것이 학교안전법의 취지이므로 피해자 기왕증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게 규정한 학교안전법시행령 규정은 위헌임을 선언하고, 학교안전사고 사망자 유족이 안전사고 공제금 전액을 지급받도록 해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분쟁의 궁극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학생의 생명과 안전을 중시했다.
또 서울고법 2018나2074793 사건에서는, 정수기 전문회사가 정수기 내 중금속 박리, 검출 사실을 확인하고도 1년간 고객에게 이를 감추어 고객들로 하여금 정당한 소비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한 조치는 고객에 대한 기업의 보호, 배려, 고지의무 위반의 행위로써 1인당 1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채무가 있음을 선언해 국민의 건강, 보건, 안전에 관련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기업의 사회적 윤리 및 소비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판결을 했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을 거쳐 임명되면 대법관 13명 중 검찰 출신은 한 사람도 없게 되고, 순수 재야 변호사 출신의 김선수 대법관과 법학 교수 출신의 김재형 대법관을 제외하면 11명의 대법관이 모두 판사 출신으로 구성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