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는 경찰이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자, 경찰청에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의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경찰수사규칙은 고소·고발사건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쳐야 하고,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등에게 신고·고소·고발·진정·탄원에 따라 수사를 개시한 날과 그 날부터 매 1개월마다 7일 이내에 ‘수사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사 진행상황 통지’는 고소인 등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수사가 잘못 진행된 경우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과정을 견제할 수도 있고,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다.
#1. 고발인 A씨는 과거 자신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담당 수사관은 이 사건을 7개월 간 수사하면서 고발인과 피의자들을 각각 한 차례 불러 조사하고 과거 사건의 수사결과를 첨부한 것 이외에 별다른 수사 활동을 하지 않았다.
#2. 고소인 B씨는 자신이 주요 증거자료를 경찰에 제출했음에도, 5개월 이상 피의자 조사가 없었다. 또한 그 기간 중 수사 진행에 대해 한 차례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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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그동안 경찰의 수사지연과 진행상황 미통지로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해 왔으나, 그럼에도 비슷한 민원이 반복되자, 이달 초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준수 및 진행상황 통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에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고소·고발인 등은 자신이 입은 피해가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히 밝혀지는 것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라면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사권 조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살펴 경찰옴부즈만으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