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법무부(장관 추미애)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16세로 상향, 합동·미성년자강간 예비·음모죄 신설, 스토킹처벌법·인신매매법 제정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강력한 입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7일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간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해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여 반드시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먼저 “조직적인 성범죄의 경우, 가담자 전원을 전체 범행의 공범으로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도 적극 적용하여 중형을 선고받도록 함으로써 ‘한번 걸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이 자리잡도록 하겠다.”면서, “성착취물을 수신한 대화방 회원에 대해서도 제작?배포의 공범 책임을 적극적으로 묻고, 자동 저장을 수반하는 수신 행위에 대한 소지죄도 철저히 적용해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하겠다.”며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성착취 범행에 대해서는 기소나 유죄판결 없이도 독립된 몰수·추징 선고를 통해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17조의 불법수익 추정 규정과 같이 범죄수익으로 추정해 환수하는 규정을 신설해 범행의 동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또 13일 서울중앙지검이 조주빈을 구속 기소하면서 건의한 법개정 방안을 적극 수용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판매는 물론 배포·소지한 경우라도 유죄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고,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의 피의자 신상공개도 적극 이루어지도록 조치해 감히 성착취 범행을 마음먹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적 요구를 적극 수용해,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기존의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고, 성범죄를 범행준비 단계부터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합동강간, 미성년자강간 등 중대 성범죄를 준비하거나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를 신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텔레그램을 통해 강간 등을 모의한 경우와 같이 범행 실행 이전 준비행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또 성범죄 이전 단계에서 빈발하는 스토킹행위를 범죄로 명확히 규정해 처벌하는 스토킹처벌법을 신속히 제정하고, 성착취 등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 유인, 인계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인신매매법 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계 대표 6인과의 여성·아동대상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여성계 간담회, 9일 탁틴내일 대표,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 전문가그룹 대표 5인과의 성착취 아동청소년 권리옹호 전문가그룹 간담회 등 성범죄 대책 수립을 위한 법무부장관 간담회를 통해 사회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경청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인식 변화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어떤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는 강력한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강한 입법 추진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