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의미 있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끌어 낸 ‘나윤주·강은현·안혜림’ 변호사를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2019년 모범 국선대리인 표창장 수여식은 23일(월) 오후 4시 30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광주 송원고와 한국해양대 선박기계공학과를 졸업한 ‘나윤주’(52세, 사법연수원 34기) 변호사는 청구인이 폭행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됨을 청구서와 보충서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는데 기여했다.
부산 대명여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한 ‘강은현’(43세, 사법연수원 40기) 변호사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 위반 여부 및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등 심판사건의 쟁점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서면을 제출했다.
부산 대덕여고와 부산대 법학과를 졸업한 ‘안혜림’(42세, 사법연수원 36회) 변호사는 법무법인 어울림 소속으로 청구인이 방실침입죄와 방실수색죄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증거판단, 수사미진,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음을 의견서와 소명자료 등으로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이끌어 냈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에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는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1회 성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 낸 국선대리인을 모범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참고로 2019년에는 헌법재판소 규칙 개정으로 무자력 기준을 월평균수입 23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 미만으로 상향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외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정착지원 보호대상자를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권자로 추가하는 등 국선대리인 선임대상이 확대됐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