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법무부는 2019. 9. 20.(금)자로 별정직 고위공무원인 장관정책보좌관에 ‘김미경’(1975년생, 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장관정책보좌관은 장관이 지시한 사항의 연구·검토, 정책과제와 관련된 전문가·이해관계자 및 일반국민 등의 국정참여의 촉진과 의견수렴, 관계부처 정책보좌업무 수행기관과의 업무협조, 장관의 소셜 미디어 메시지 기획·운영 사항에 관하여 장관을 보좌한다.
김미경 신임 장관정책보좌관은 서울 수도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2001년 제4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33기로 수료했다. 2004년부터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로 일하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부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성남시민조정위원회 위원, 법제처 국민법제관 등을 역임했다.
김미경 보좌관은 변호사 활동 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대리인으로 1·2심에서 패소했으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이끌어 낸 공로로 2012년 서울지방변호사회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다.
2017년에는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행정관으로 발탁돼 당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함께 일한바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