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공정거래위원회는 759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또는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등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대림산업(주)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억3천5백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일) 밝혔다.
1947년에 설립된 대림산업(주)는 2018년 기준 자산총액은 10조679억, 매출액 9조2,518억이며 2019년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으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에 이어 국내 3위의 건설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대림산업(주)는 이번 조사대상거래 기간인 2015년 4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약 3만∼4만 건의 하도급거래 중 하도급대금,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 총 14억9천5백95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다음과 같이 2,897건의 하도급거래에서 법 위반행위를 했다.
▶ 선급금 지연이자 및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 1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6건의 하도급거래와 관련해 선급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 1억1천503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245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상환기일이 목적물수령 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수수료 7억8천997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억9천306만1천 원 및 지연이자 401만4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 하도급계약서 발급과 관련한 위반행위
- 36개 수급사업자에게 38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공사 착공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 338개 수급사업자에게 1,359건의 하도급거래를 하면서 하도급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사항 및 하도급대금 지급방법과 관련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 하도급대금 조정과 관련한 위반행위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도급금액을 증액 받으면서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 2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517만 원을 증액해 주지 않았다.
- 110개 수급사업자에게 15일 이내에 그 증액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지 않았다.
- 8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6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도급금액을 증액 받은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 증액을 위한 변경계약을 체결했다.
- 8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주자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해 추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한 날에 대한 지연이자 8천870만5천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대림산업에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향후 재발방지 명령)하고, 하도급대금·어음대체결제수수료·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7억3천5백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다만 이번 사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에 따른 고발대상(위반유형이 탈법행위, 보복조치행위, 기술유용행위, 부당한 하도급대금결정행위, 부당감액행위이거나 과거 5년간 누적벌점이 6점 이상인 경우 등)에는 해당하지 않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등을 모두 지급하고, 법정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수정한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자진시정을 완료했으며, 향후 하도급계약서 발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전자계약시스템을 개선하고, 모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현금 또는 60일 이내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2018년 4월 시행된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에 대한 사건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직권 인지해 3년간의 하도급거래 내역을 정밀 조사하여 처리한 것으로서, 향후 다수 신고된 사업자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 다수 신고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의 시정은 물론, 하도급거래시스템 도입 등과 같은 제도개선을 추진해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