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복학생에 대한 대학교수의 폭언 진정사건을 심의한 결과, 경북 A대학교 총장에게 해당 교수 징계조치와 향후 유사 사례 방지 위해 전 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했다고 16일(금) 밝혔다.
이 사건 피해자의 아버지 류모씨는 경북 소재 A대학교 국제태권도학과 학생인 아들이 복학생 2명과 함께 군대 제대 후 복학 첫날인 2019년 3월 4일 지도교수인 박모 교수에게 복학인사를 하기 위한 자리에서 “너희들은 불량품이다. 1학년 마치고 군대 간 애들은 너희들 밖에 없다. 우리 학과는 졸업하고 군대 간다. …… 너희들은 복학 신청을 잘못했다. 자퇴서 내고 공장에나 가 일이나 해라. 우리 학과는 알바 못한다. 니가 알바생이냐? 알바생이면 알바나 하러 가라.” 등의 폭언을 듣고 모멸감과 정신적 충격을 받아 2019년 3월 6일경 학교를 자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인인 박모 교수는 피해자를 포함한 3명의 학생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를 포함한 학생들이 태권도를 10년 이상 수련한 유단자로서 누구보다 실기능력이 탁월하고 장래가 촉망되기에 이들이 태권도와 관련이 없는 기술자격증 등으로 진로를 바꾸는 사실이 매우 안타까워 동기부여 및 신중히 진로를 탐색하라는 취지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사건을 심의한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위원장 정문자, 위원 조현욱·김민호)는 “피진정인의 이러한 발언이 고의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사용한 단어나 표현 수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에게 모욕감을 주기에 충분한 발언이며, 사회통념상 수용하기 어려운 발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진정인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했으나, 피해자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하고 그만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진정인도 이에 대해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피진정대학에서는 향후 학생들에 대한 유사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피진정인을 포함한 전 교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