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자녀는 자녀들 중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년 전 이민을 가서 방문·귀국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의 장녀를 연장자라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국가유공자 A씨의 세 자녀 중 둘째인 B씨는 2013년경부터 뇌경색과 치매에 걸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A씨를 간병해 오다가 2017년 9월 A씨가 사망하자, 국가보훈처에 자신이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며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나 관할보훈지청에서는 B씨가 부친을 부양한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행한 것일 뿐이라며,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자녀들 중 연장자인 B씨의 누나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 ① 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제5조 제1항 각 호의 순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1. 나이가 많은 자를 우선하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자를 우선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 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이에 B씨는 “부친이 뇌경색과 치매로 고생할 당시 지극정성으로 간호한 것은 자신이며, 1998년경 미국으로 이민 간 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귀국한 적이 없는 누나를 관할보훈지청이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 B씨가 2013년경부터 부친의 인근에 거주하면서 병든 부친을 병원에 모시고 가는 등 간병한 점, ▶ 2015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부친과 동거하면서 치매 증상을 보이는 부친을 정신적·물리적으로 부양한 점”이 있다면서, “이에 비해 B씨의 누나는 1998년 출국한 이후 그간 단 한 차례도 입국하지 않아 A씨를 부양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B씨의 막내 동생 또한 B씨가 부친을 주로 부양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B씨의 누나를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