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인권증진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과 하위법령에 아동·청소년의 치료·보호·교육 관련 근거 규정 마련, 아동·청소년기 정신질환실태 역학조사의 주기적 실시,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지역별 확충 등을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정신질환은 10대 중·후반에서부터 24세 이전에 집중되고 있으나,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낙인, 아동·청소년에게 특화된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인력, 프로그램의 절대적 부족으로 초기검진과 치료가 늦어져 질환이 중증·만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인권위가 2017년에 실시한 ‘정신의료시설의 정신장애아동 인권증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 비자의·강제 입원이 38.8%, ▶ 원할 때 병원에 갈 수 없었으며 18.4%, ▶ 자신의 병명과 치료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거나 33.0%,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고지에 대해 입원 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응답도 25.2%에 달했다.
입원 기간 동안 격리 경험율은 43.7%, 강박 경험율도 25.2%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격리 및 강박을 경험한 응답자의 42.9%가 격리·강박 실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고, ▶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거나(26.0%), ▶ 폭력 및 괴롭힘을 경험했으며(35.9%), 폭력 및 괴롭힘 경험자 중 40.0%는 의사나 치료 담당자로부터 즉각적 도움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6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신의료기관은 1,513개소인데 반해, 아동·청소년 전문 정신건강의료기관은 17개 시·도 중 서울 7개, 경기 4개, 부산 3개, 대구 2개, 인천·강원·전북·경북·제주 각 1개 등 21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권위 상임위원회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 아동·청소년의 입원기간 최단기화, 특수치료 결정 시 아동·청소년 당사자에게 치료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확한 정보제공, 아동·청소년의 치료·보호·교육권 보장을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장의 의무, 아동·청소년 병동시설과 인력기준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한 “아동·청소년기는 정신질환의 초발시기로 치료환경과 경험이 이후 치료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에게 격리·강박이 아닌 대안적 조치를 우선할 것 등의 ‘격리 및 강박 지침’ 개정과 질환 정도와 연령을 고려한 병실환경 제공, 비슷한 연령의 아동·청소년과 최대한 유사한 생활조건을 제공하는 등 ‘아동·청소년 환자 인권보호 지침’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기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치료연계율이 낮은 것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실태(역학)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 ▶ 아동·청소년이 외부시선의 제약을 받지 아니하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재활시설을 최소한 17개 시·도에 각 1개 이상은 설치·운영, ▶ 정신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