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팩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019. 4. 29.(월)자로 법무부 감찰관에 ‘마광열’ 감사원 특별조사국장을 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법무부 감찰관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기관과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진정·비위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등을 주요 업무로 담당하는 법무부 자체 감사·감찰기구의 장으로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급) 대우를 받는다.
마광열(1964년生) 신임 법무부 감찰관은 광주제일고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를 졸업했고 1991년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한 이후 감사원에서 주요 보직을 역임한 감사·감찰 분야 전문가다. 2014년 1월부터 2년간 농림축산식품부 감사관, 2016년 1월부터는 감사원 고위 감사공무원으로 심사관리관, 심의실장, 산업금융감사국장, 특별조사국장 등을 역임하면서, 감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개선하고 산업금융·사회복지·행정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감사·감찰 업무를 총괄해 왔다.
법무부 관계자는 “신임 감찰관이 감사·감찰 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폭넓은 현장 경험을 토대로 법무·검찰분야에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선진화된 감사기법으로 법무정책의 적정 집행을 철저히 확인·점검해 청렴·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가 지난해 8월 ‘종전 검찰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법무부가 본연의 기능을 되찾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전문적인 법치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첫 권고내용에 따라 ‘감찰관’을 개방형직위로 추가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2018. 4. 9. 개정한 후, 감찰관을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함께 법무부 감찰관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해 왔다.
법무부 감찰관은 장인종(사법연수원 18기) 前 감찰관이 사임한 2018. 4. 20. 이후 1년 이상 결원 중이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