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행정기관은 행정심판 청구인에게 이행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대학교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이 있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아니한 A대학교에 대해 “30일 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연에 대한 배상액으로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만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청구인 B씨는 A대학교에게 자신의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A대학교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로스쿨 입학 최종 점수 등은 영업상 비밀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2018년 9월 A대학교의 정보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
그러나 A대학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다. 이에 B씨는 다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결정 불이행에 따른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신청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B씨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간접강제는 행정기관이 행정심판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지연기간 동안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하는 제도로 행정심판 결정의 실효성을 높여 행정심판을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도에 도입됐다.
◎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위원회의 간접강제) ① 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제49조제2항(제49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피청구인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기 전에 신청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청구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그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⑤~⑥ (생략)
국민권익위원회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 결정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50조의2에 따라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하도록 명하거나 즉시 배상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