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5일(금) 정부과천청사 후생동 국제회의실에서 ‘제5회 법령경연 학술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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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대상 수상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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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법률안 제?개정의 기초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그 참신한 아이디어를 법무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에는 12개 법학전문대학원, 5개 대학원, 33개 대학교 소속의 총 351명, 116팀의 대학생·대학원생·법학전문대학원생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이 제출한 법률 제?개정안에 대하여는 학계, 국회 입법실무가, 법조 실무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아이디어의 참신성, 형식의 완결성 등을 기준으로 블라인드 서면 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1팀, 장려상 6팀 총 10팀(40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대상(법무부장관상, 상금 300만원)에는 소프트웨어 라이센싱 계약, 데이터베이스 접속 계약 등 전자정보 관련 법률관계가 보편화 되고 이용자 보호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기존 저작권법 또는 당사자의 계약관계에 따라 규율하고 있는 전자정보 제공 거래와 관련해 민법상 ‘전자정보 유?무상 계약’이라는 전형계약을 신설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공자의 담보책임, 소프트웨어 개발업자에게 제조물 책임법상 책임을 묻는 등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민법 및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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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5회 법무부 법령경연 학술대회’에서 수상자들과 김오수 법무부차관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최우수상(법무부장관상, 상금 각 200만원)은 혼인과 비혼의 이분법적 규율에 벗어나 상호 신뢰에 기반한 결합이라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공동생활계약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과, 피해자의 피고인 직접 신문제도 등 피해자 및 범죄신고자 보호 지원에 대한 법 전반에 걸친 개선을 제안하는 ‘피해자 및 범죄신고자 보호 지원을 위한 법제도 개정안’을 제출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공동수상했다.
이어 우수상(법무부장관상, 상금 100만 원)에는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주택일시 임대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숙박업, 주택임대차와 별도로 주택일시임대차를 새로 정의하고 일시임대업자의 안전관리 의무 등 규제책을 마련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공유경제활성화를 위한 주택일시임대차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제출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이 선정됐다.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관계자는 “실제 입법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무부 소관 법률에 대한 제·개정안으로 주제를 선정했는데,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법령안들이 많이 출품됐다.”면서, “국민의 법령 제?개정 및 법무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