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에 대한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헌법재판소 공보(2019.3.20.자)를 통해 공개했다.
헌법재판소의 재산공개대상자는 정무직공무원 및 1급 이상 국가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사무처장, 헌법재판연구원장 등 총 11명이다.
2019년 정기재산변동신고 공개대상자 총 11명 중 재산증가자(가액변동을 제외한 순증감액 기준)는 6명이고 감소자는 5명이다. 이중 2019년 재산총액 1위는 ‘김헌정’ 사무처장으로 44억7603만6,000원이었고, 순증액 1위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난해 대비 4억9천936,000원이 증가했다.
공개대상자 총 11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21억 9,826만원으로, 2018년도 재산공개자(’17.12.31. 기준) 재산총액 평균인 19억 7,244만원 대비 순증감액 총액은 3억 4,242만원으로 평균 3,113만원이 증가했다.
김기영 헌법재판관에 대해서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2020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신고 시 2018년, 2019년의 재산 변동사항을 함께 신고한 후 2020년 3월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대상자 전원의 재산에 대해 공개 후 3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심사결과 재산의 거짓기재,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 및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이익을 취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에게는 공직자윤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고 및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