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3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을 마감한 결과, 국회의원선거는 창원시성산구선거구에서 7명, 통영시고성군선거구에서 3명이 등록하는 등 5개 선거구에서 모두 20명이 등록해 평균 4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기초의원선거는 전북 전주시라, 경북 문경시나·라 선거구 등 3개 선거구에서 총 10명이 등록해 평균 3.3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선거운동은 3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4월 2일까지 할 수 있다.
이번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의 재산내역, 병역사항,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 전과기록, 학력 및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 경력 등 정보는 선거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벽보를 3월 22일까지 선거구 관내에 붙이고, 후보자의 재산, 병역, 납세, 전과 등 정보공개자료와 후보자 공약 등이 게재된 선거공보를 투표안내문과 함께 3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한다.
선거인명부는 3월 17일(일)부터 3월 19일(화)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3월 22일(금)에 최종 확정된다. 선거권자는 공휴일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 실시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할 구·시·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잘못 작성된 내용이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경우 열람기간 중에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으므로 열람기간 내에 등재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