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공익제보 전담신고 창구 개설, 공익제보 보상금 확대 등 공익제보 활성화를 추진 중인 경기도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힘을 모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15일 오전 경기도청사에서 ‘공익제보 활성화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부패·공익신고자 보호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권익위와 경기도는 이번 협약에 따라 ▶ 공익신고 담당자에 대한 교육강화,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자에 대한 징계 강화, ▶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등을 통해 신고 활성화, ▶ 신고자 보호·보상 활성화와 청렴정책 추진 등 4개 항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이번 협약은 2019. 1. 17. 권익위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가 체결한 청렴협약의 일환으로 권익위는 이를 다른 광역지방자치단체와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합리적 사회를 만들어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익제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경기도와 권익위원회가 함께 문제를 발굴하고 시정해 나가며 바른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국민권익위는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실질적 해결책을 찾아 나갈 예정”이라면서, “권익위에서도 부패방지나 공익신고자 보호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협조도 중요하다. 이번 경기도와의 업무협약이 공익신고 활성화 뿐만 아니라 신고자 보호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앞서 경기도는 변호사, 대학교수 등 공익제보분야 민간 전문가 7명, 경기도의원 1명, 경기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권익위 기획재정담당관, 당연직 위원인 경기도 감사관 등 총 11명을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협약식 이후 열린 공익제보지원위원회에서는 장성근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앞으로 2년 동안 ▷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지원 및 관련 정책의 연구개발, ▷ 공익제보자등 관련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 지급, ▷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로자에 대한 표창, ▷ 공익제보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등과의 협의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앞서 경기도는 올해 초 경기도 웹사이트에 공익제보 전담창구인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2580(hotline.gg.go.kr)'를 개설하고,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상 대책도 강화해 올해부터 공익제보 보상금의 경우 상한액을 두지 않고 경기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거나, 재정수익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