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전국 1,344개의 조합에서 총 3,454명의 후보자가 등록하고 조합원 178만 3,954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80.7%를 기록한 가운데 순조롭게 치러졌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번 선거과정에 나타난 여전한 금품수수 행위, 위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어서 후보자의 선거운동과 유권자의 알 권리가 제약된 점은 반드시 해결하여야 할 과제라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인 2019. 3. 13. 24:00 현재 선거사범 402명 입건해 372명을 수사 중이며, 이중 당선자는 총 86명이 입건돼 그 중 2명은 기소, 2명은 불기소 됐고, 나머지 82명은 현재 수사 중에 있다.
이번 선거의 조합별 투표율은 농협 82.7%, 수협 81.1%, 산림조합 68.1%였고, 투표율이 가장 높은 조합은 전남정치망수협으로 100%이며, 가장 낮은 조합은 광주광역시산림조합으로 28.9%였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은 1,344명(농협 1,114명, 수협 90명, 산림조합 140명)이며, 이 중 현직 조합장은 775명이다. 최다득표자가 2명인 조합(전북 부안수협)은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했고, 후보자가 1명만 출마해 투표를 하지 않은 조합은 204곳이다.
조합장선거는 공직선거에 비해 선거인 수가 적어 금품으로 득표에 영향을 주려는 후보자의 잘못된 인식과 금품수수에 대한 관대한 관행이 남아있어 구성원들의 자정노력이 절실한 선거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조합원의 시민의식 향상과 준법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돈 선거’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밝히고, 신고?제보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함께 신고 포상금을 3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돈 선거’를 근절하는데 단속역량을 집중했다.”면서, “이번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진단하고, 후보자 및 조합원,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공소시효 만료일인 2019. 9. 13.까지 각 지방검찰청 지청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의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엄정하고 신속하게 선거사범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특히, 금품선거사범 등 주요선거사범에 대하여는 선거 종료에도 불구하고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는 한편 기소 후에도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