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18년 실시한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를 종합해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위원장 정문자, 위원 한수웅·김기중)는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인권위 침해조사국 관계자는 “2018년에는 인권위에 진정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조사수용 후 징벌 처분을 받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했고, 대전교도소·서울남부교도소·서울구치소·대구교도소·부산구치소 등 전국의 총 10개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방문조사는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조사수용과 징벌 경험자, 보호장비 착용 경험자, 장기간 금치처분을 받은 자, 여성수용자, 고령수용자 등 총 74명의 수용자들에 대한 심층면접과 각 교정시설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징벌 요구·조사·의결 과정에서 수용자의 권리침해 여부와 특히 조사수용 과정, 보호 장구 착용, 조사실 내 처우, 징벌처분의 과도함 등에 대한 중점적인 검토가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조사결과, 수용자 간 단순한 언쟁만으로도 징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대전교도소와 부산구치소 등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에게 수면시간과 용변 중에도 금속보호대, 수갑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한 것이 확인됐으며, 기동순찰팀(CRPT)의 과잉진압·가혹행위에 대한 시비를 줄이기 위해 명찰을 패용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에서 금지하는 ‘장기 독방 격리 수용’이 전체 징벌자 중 40%에서 많게는 60%로 장기징벌이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징벌이란 교정시설 내에서 구금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일정한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을 말하며, 교정시설 내에 설치된 징벌위원회의 의결로 행하여지는 징벌은 교정성적 및 처우등급, 가석방에도 영향을 주는 일종의 침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또한, 금치 처분의 경우 교정시설 내 별도의 공간인 징벌실에 갇혀 대부분의 처우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형벌의 성격도 갖는다고 볼 수 있다.”면서, “따라서 징벌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제재와 억압의 효과가 있으므로 요건과 절차가 자의적이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교정시설 내 조사와 징벌 절차에 대해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사수용 관련 부분 8개, 징벌처분과 관련된 부분 7개 항목을 권고했다. 권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수용과 관련해,
가. 개별사건마다 분리수용을 위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 조사대상 수용자를 관행적·일률적으로 분리수용하지 않도록 하고, 분리수용 시 그 사유를 기록하기 바람.
나. 기동순찰팀(CRPT) 대원들에게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고, 대원 선발에 있어서 별도의 인권교육과정 이수 등 특별한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다. 보호장비 사용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자살 및 자해 방지 등의 설비를 갖춘 보호실이나 진정실에 수용해 보호장비 사용을 최소화하고, 보호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수면시간에는 보호장비를 해제하거나 최소한으로 사용해 수용자의 수면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기 바람.
라. 보호장비 사용 시 의무관은 정기적으로 수용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호장비 사용 심사부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기 바람.
마. 보호장비 사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CRPT 대원들이 착용하고 있는 캠코더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CCTV와 캠코더의 영상기록 보존기간을 최소 90일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바람.
바. 조사수용자가 징벌수용자와 같은 처우제한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조사실과 징벌거실을 구분해 운영하고, 조사수용의 경우 징벌위원회의 결정 전까지는 일반거실의 처우를 그대로 유지하며, 만일 처우제한이 필요한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기 바람.
사. 조사수용의 경우 가능한 조속히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즉시 일반거실에 수용하기 바람.
아. 조사실 및 징벌실, 보호실, 진정실의 냉난방 시설, 비상벨 등 집기상태와 청결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 기록하기 바람.
2. 징벌처분과 관련해,
가. 징벌대상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벌의결요구서가 징벌위원회에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출석통지서를 전달하고, 징벌위원회에 징벌대상 수용자의 출석을 원칙으로 하고 불출석 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바람.
나. 징벌대상 수용자의 ‘위원 기피신청권’ 보장을 위해 사전에 위원들의 정보를 제공하고, 징벌위원회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위원이 과반 수 이상이 되도록 징벌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위원을 지방변호사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 중립적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며, 외부위원의 자격에 전 교정공무원을 배제하기 바람. 아울러, 외부위원 참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에 외부위원이 다수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하기 바람.
다. 징벌위원회의 재량에 따라 징벌기간이 좌우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조사수용 기간의 징벌기간 산입 여부에 대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바람.
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장하기 위해 징벌실에서의 자세의 제한을 최소화 하고 다양한 종류의 독서와 충분한 시간의 운동이 보장되도록 하기 바람.
마. 징벌 중 금치기간의 상한선을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도록 15일로 제한하고, 금치의 연속집행은 중간에 일정기간을 두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바람.
바. 수용자의 개별적인 징벌사유의 경중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규정된 금치 외 다양한 징벌 유형을 활용하기 바람.
사. 징벌처분의 불복절차로서 징벌재심 제도를 마련하고, 지방교정청에 외부인사로 구성된 징벌재심위원회를 설치할 것과 불복을 원하는 수용자에게는 즉시 이의제기신청서를 지급하기 바람.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