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위촉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이 충남해바라기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목포·창원지부에 각각 배치돼 2019. 3. 11.(월)부터 직무를 수행한다.
|
(법무부의 '피해자 국선변호사' 소개영상 편집)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성폭력·아동학대 범죄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국 시·도의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배치돼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형사 고소장 작성·제출, 수사절차에서 피해자 조사에 동석해 참여, 공판절차 참여, 동석 및 의견 진술,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재정신청 등, 수사·공판 절차에서 사건에 대한 의견서 및 각종 신청서 작성·제출, 피해자 보호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신청, 형사합의, 형사조정, 배상명령 신청 등 피해배상 절차 지원 등 형사사건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법무부 인권국 관계자는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낯선 형사사법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익을 두려움 없이 실현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제공하며, 해당 지역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보호·지원을 연계하고 있다.”면서, “서류 전형과 두 차례의 면접 전형을 통해 피해자 국선변호에 뜻이 있고 전문성을 지닌 우수한 인력을 선발했다. 이번 배치 지역은 국선전담변호사가 배치되지 않은 비수도권 지역 중 사건 발생 건수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규 위촉을 통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17명에서 21명으로 증가했다.
|
(법무부) |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건 진행 단계에서 신청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피해자 지원 전문기관 상담 시 혹은 경찰·검찰·법원의 사건 진행 단계에서 신청할 수 있다. 공판 단계에서도 신청할 수 있지만 효과적인 도움을 위해 초기 수사단계에서 신청해 피해사실을 처음 진술할 때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법무부는 이번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확대를 통해 법조 인력이 부족한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고 해당 권역의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