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인하공업전문대학(인하공전) 총장에게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모집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A씨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이 되기 위해 인하공전 항공운항과에 입학하고자 하는 남성으로, 남성도 지원가능한 일반전형과 달리 특별전형에서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하고 남성을 배제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주장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하공전은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소속으로, 매년 항공운항과 졸업생의 약 50%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으로 취업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하공전은 “2015년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일반전형에서는 남성을 선발하고 있으나, 특별전형은 직업교육의 특성과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기준, 전문대학의 설립목적인 전문직업인의 양성, 여성을 많이 채용하는 항공기 객실승무원이라는 전문직업의 특수성 및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특별전형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하공전은 2015년 3월 항공운항과 지원자격을 여성으로 제한한 것은 성별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인권위 권고를 받고, 이를 수용해 2018학년도부터 일반전형 모집 시에는 남성을 선발하고 있다. 다만 특별전형으로 171명을, 일반전형으로는 19명만을 선발했고, 2018년도 항공운항과 남학생 최종 합격자 수는 6명으로 전체 모집인원인 190명 대비 3%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정상환, 위원 배복주·임성택)는, “특별전형의 본질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성별은 특별한 경력이나 소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항공기 객실승무원으로 여성이 많이 채용된다는 사실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기인한 차별적 고용구조’일 뿐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불가피한 직업특성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취업이 잘되는 대학이라는 비전은 대학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일 수 있으나, 취업률은 대학이 성취해야 할 목표이지 성별에 따른 차별처우를 정당화 할 정도로 대학의 정체성을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항공운항과 신입생 모집 시 지원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면서, 인하공전에 “항공운항과 특별전형 모집 시 지원자격에 성별을 제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