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27일(수)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일제 강점기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기 위해 항일 독립운동을 전개한 허위, 최재형 선생 등 독립유공자 19명의 후손 39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특히 이번 국적증서 수여식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최재형 선행의 후손인 최발렌틴(81세) 러시아 독립유공자후손협회장은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날이 될 것입니다. 나의 할아버지 최재형은 인생에 두 가지 큰 목표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러시아 거주 동포들의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대한민국이 조국의 침입자로부터 해방되는 것’이었으며, 이 두 가지가 모두 실현되어 가슴 뿌듯합니다.”라면서, “독립유공자 후손으로 국적을 취득하게 되어 영광스럽고, 저의 명예를 걸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또 이여송 선생의 후손인 이천민(64세) 前 교수는 소감문에서 “일제 강점시기 선조들께서는 고향과 나라를 등지고 압록강 건너 만주 벌판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과 치욕을 겪었습니다. 저의 할아버지께서는 민족의 자주 독립과 나라를 되찾고자 장백 밀림 속에서 일제와 칼날을 맞대고 총탄을 겨누어 가며 현전에 나서서 28세의 아까운 나이에 순난하셨습니다. 이러한 애국 장령들의 소원이 바로 오늘날의 민주와 자유, 평등의 대한민국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손인 우리들은 당당하게 대한민국의 일성원이 되어야겠습니다.”라면서, “저와 저의 가정이 대한민국의 일성원, 일가족이 되어 이제 나라에 바칠 젊음은 없지만 낙엽귀근이라고 나라를 되찾은 오늘부터 조국 통일의 대업, 나라의 안정, 문화 향상과 경제 발전에 남은 일신을 바치고 열을 빛내겠습니다. 유감없는 한 줄기의 석양빛이 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수여식에 참석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가보훈처와 함께 역사박물관 등 역사현장을 탐방하고 3·1절 기념식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에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받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국적법 제7조에 따라 그 직계존속이 독립유공으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훈장·포장을 받은 사실로 인해 특별귀화허가 대상이 될 수 있었다.
앞서 법무부는 2006년 이래 13회에 걸쳐 총 326명의 독립유공자 후손 1,118명에게 국적증서를 수여한바 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이날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게 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면서, “오늘 날 대한민국의 발전과 번영은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독립유공자를 앞으로도 계속 발굴해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되찾아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
◎ 국적법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2.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 국적법 시행령
제6조(특별귀화 대상자)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