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2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을 방문해 박효덕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및 구미산업단지 입주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성장 산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구미산업단지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현장에서 경험하였던 법·제도상 어려움을 들며 개선을 건의했다.
주요 의견으로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소기업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연구전담요원 기준인원 및 자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 ‘산업안전보건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과 관련해 작업대, 연장구조물, 차대로 구성되어 사람을 높은 곳에 있는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인 ‘고소(高所) 작업대’ 등 안전인증 대상 기계의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있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첨단 과학기술이 창업과 혁신성장의 동력이 될 필요가 있다.”면서, “제안된 의견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면밀히 협의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혁신성장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