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20일 올해 80개 지방자치단체와 9개 교육청의 규칙 8천7백여 건을 검토해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한 경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찾아 고친다는 계획을 밝혔다.
법제처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자치법규를 전수(全數) 검토해 불합리한 규정에 대해 정비안을 마련해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 규칙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사업을 통해 발굴한 정비과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단순히 통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인 정비대안을 사례별로 제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자치법규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와 협업해 해당 규칙의 정비를 확인·독려하고 있다.
2018년에는 83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8천4백여 건을 전수 검토해 자율정비를 지원했다. 2018년 주요 규칙 정비 지원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개선
규칙에서 상위법령에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가 없는 규정 등은 삭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도록 했다.
▶ 계약직 근로자 등에 대한 법령 근거 없는 공무원복무규정 적용 개선
규칙에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등에 대해서 지방공무원 관련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 등은 삭제하고, 계약 및 해당 시설의 정관 등으로 자율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관계자는 “2019년과 2020년에도 각각 80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 총 1만7천여 건을 전수 검토해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강화를 위해 법제교육을 강화하고,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및 자치법규 의견 제시 제도 운영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법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