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는 이준구(서울대 사회대 명예교수) 임시 이사장의 주재로 2019. 2. 14.(목) 관악캠퍼스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한 2019년 1차 이사회에서 전수안 前 대법관(67세)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전수안 이사장의 이사 임기가 끝나는 2020. 1. 21.까지다. 서울대학교는 정관상 이사장 임기 규정이 별도로 없고,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으로 호선된 이사가 이사 임기 동안 이사장을 맡는다.
서울대학교 이사회는 총장, 부총장 중 총장이 지명한 2명,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1명, 평의원회의 추천을 받은 인사 1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된다.
전수안 신임 이사장은 1952년 부산에 태어나 경기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후 1976년 제1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제8기로 수료했다. 1978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된 이후 서울형사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서울남부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한 후 2006년 대법관으로 취임해 2012. 7. 10. 퇴임 시까지 30년 이상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대한민국 사법발전을 위해 헌신했다.
전수안 이사장은 대법관 퇴임 후에도 사단법인 선 고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대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이사장으로 일해 왔고, 2018. 1. 22.부터는 서울대학교 이사로 활동해 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