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률의 위임 없이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과 치료감호시설의 피치료감호자, 수용자 등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었던 관련 행정규칙이 정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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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1. 20. 청와대 본관 세종실에서 열린 2018년 제49회 국무회의 모습(사진=청와대) |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지난해 11월 20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수사과정 등에서의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규칙 정비과제 14건 중 7건에 대한 정비가 최근 완료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행정규칙은 법체계 상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보다 아래에 있는 지침적 규정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수사·교정·치안 등의 분야는 인권보호에 미흡하기 쉬운 분야로, 일부 법률에 별도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강제력을 행사하기도 했었다.”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중앙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면밀히 검토해 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소관 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소관 예규 및 훈령인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보호소년 처우지침’과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개정을 통해 이번에 정비가 완료된 7건의 과제 중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개정 ‘보호소년 처우지침’ 2019. 1. 15. 시행
▶ 보호소년의 통신의 자유 보호
법률에서 구체적인 위임 없이, 소년원장이 소년원에 수용된 보호소년의 통화 내용을 청취·기록할 수 있도록 했던 규정을 삭제해, 보호소년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호
▶ 보호소년이 보호장비 등 파손 시 보호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 폐지
보호소년이 보호장비, 전자장비, 보안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 법률에서 구체적인 위임 없이, 소년원장이 보호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손해배상 청구 규정을 삭제해, 소년원 밖에 있어 감독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보호자가 부당하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함
◆ 개정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2018. 12. 28. 시행
▶ 피치료감호자의 신문 열람 제한 폐지
수용질서 유지 등을 이유로 피치료감호자의 신문 열람, 구독 및 도서 열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해 수용자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
▶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면회·서신·전화통화 대상자 제한 폐지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면회·서신·전화통화 대상자를 “해당 피치료감호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에서 치료감호소의 “외부에 있는 사람”으로 확대해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통신의 자유 등을 보장함
◆ 개정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2019. 1. 25. 시행
▶ 수용자의 신문 등 구독 시 불허가규정 폐지
소장은 유해간행물이 아니어도 신문·도서·잡지 공급의 난이도를 고려해 구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신문 등의 구독 불허가 규정을 삭제하고, 공급의 난이도를 고려해 자비구매신청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알권리를 보장함
▶ 수용자의 신문 등 구독허가 취소규정 폐지
허가 없이 다른 거실 수용자와 신문 등을 주고받는 등의 경우 소장이 구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신문 등의 구독허가 취소규정을 삭제하고, 신문 등의 열람과 관련해 수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해 알권리를 보장함
▶ 수용자의 집필용구 사용 허가·취소 규정 폐지
소장이 수용자의 집필용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집필용구를 양도하는 등의 경우에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해, 소장은 수용자의 집필용구 사용을 허가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집필용구 사용 제한사항을 규정해 수용자의 집필의 자유를 보장함
법제처는 이번 행정규칙 정비를 통해 그동안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수용시설 등에서의 피치료감호자나 보호소년, 수용자에 대한 부당한 인권침해가 해소되고, 기본적인 권익이 신장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법제처는 향후 정비 예정인 7건의 행정규칙에 대해서도 소관부처인 법무부, 대검찰청 및 경찰청과 협의해 조속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