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의 주재로 열린 제4회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보고된 ‘2019년도 정부입법계획’에 따르면, 총 23개 부처 소관 214건의 법률안이 금년도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시기적으로 정기국회 개회 전인 8월까지 전체 법률안 214건의 49.1%인 105건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매년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 정책의 법제화를 위해 부처별 법률 제정ㆍ개정계획을 종합ㆍ조정한 정부입법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수립된 계획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회법 제5조의3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국회에 통지한다.
입법형식별로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등 5건의 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 14건의 전부개정안, ‘국유재산법’ 등 195건의 일부개정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내용별로 보면, 지역주민이 서명을 받아 지방의회에 직접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제도의 개선 등을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 등 15건의 국정과제 이행법안이 포함되어 있고, 각 부처의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국유재산법 일부개정안” 등 199건의 법률안이 제출될 예정이다.
아울러, 법제처는 정부입법계획 및 하위법령 등을 포함한 정부입법현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금년부터 법제업무평가를 시작한다.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관계자는 “법제업무평가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이 입법으로 뒷받침되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입법적 부분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