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에서 실시한 2018년 법관평가 결과를 최종 집계해 각 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총 95명의 우수법관을 25일(금) 발표했다.
변협에 따르면, 2018년 법관평가에는 전국 변호사회원 21,540명(2018.11.30.기준)의 18.9%인 4,091명이 34,806건의 평가표를 제출했으며 평가대상 법관 수는 4,492명이다.
변협은 2018년 평가에는 2017년 평가 때보다 참여 회원수는 110명, 접수건수는 4,705건이 증가해 해마다 법관평가를 향한 변호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관평가는 법관평가표 양식에 따라 개개 변호사가 2018. 1. 1.부터 11. 30.까지 전년도에 수행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한 법관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후 회원이 소속한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한다.
법관평가표는 ▷ 공정, ▷ 품위·친절, ▷ 신속·적정, ▷ 직무능력·직무성실, ▷ 구체적 사례 등 5개의 대분류항목과 10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 문항별로 매우우수(10)·우수(8)·보통(6)·미흡(4)·매우미흡(2) 등으로 배점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방변호사회는 집계한 평가결과를 대한변협에 송부하고, 변협의 ‘법관평가의 방법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우수법관과 하위법관 명단을 담은 평가결과를 법원행정처장과 지방회 관할 법원장에게 전달하고 언론에 공개하고 있다.
2008년 서울지방변호사회를 시작으로 현재 14개 전국 지방변호사회가 매년 법관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변협은 2015년부터 전국 지방변호사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집계해 법관인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해 오고 있다.
한편 법관인사위원회의 법관인사에 관한 심의 및 대법원장의 법관 연임·보직·전보 등 인사관리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김경진 의원 등 13인)이 2017년 8월 발의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변협 관계자는 “법원행정처와 정기적인 간담회를 통해 법관평가의 공정성 및 취지를 알리고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