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24일 새벽,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는 “우리 사법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면서, “사법제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혁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사법연수원 27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2시경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2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양 前 대법원장은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수감됐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에 임하여>라는 논평을 내고, 먼저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만인은 법앞에 평등하며, 따라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영장발부요건이 갖추어졌다면 설사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도 구속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비록 향후 재판을 통하여 시시비비가 가려지겠지만, 전직 사법부의 수장이 헌법상 독립된 재판주체인 판사의 재판권 행사에 개입하였다는 범죄혐의를 이유로 구속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사법사의 가장 치욕스러운 사건 중의 하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자명한 상황에서, 법조의 일원인 대한변협과 변호사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가 없다.”고 밝혔다.
변협은 “사법부와 법조계를 구성하는 모든 구성원들은 이번 일을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아 스스로를 뒤돌아보고, 사회정의에 이바지하고자 했던 초심을 잃고 권력과 금력의 유혹에 빠져 스스로의 원칙을 잃는 일이 없도록 심지를 굳건히 하여야 할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참담한 일이 없도록 내부적인 자정작용의 원활한 작동이 보장되고 외부의 고언은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적극적이고 전향적으로 개혁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사태에 대하여 대한변협은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사법부가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사법부, 신뢰할 수 있는 법원으로서 국민 앞에 바로 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