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일제히 정비되고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보육교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에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목)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것으로 2018년10월 기준으로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171개의 자격증이 있다.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의 2018년 10월 실태조사 결과 변호사, 의사, 약사 등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도 다음과 같이 자격증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육원장, 보육교사) A씨는 어린이집 원장 4인으로부터 자격증을 대여 받아 4개소 어린이집을 운영했고, 보육교사 20인의 자격증을 대여 받아 보조금 142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함.
- (변리사) 변리사 2명은 2012. 10월 변리사가 아닌 자에게 명의를 대여해 2013년 4월까지 총 1,961건의 상표, 디자인 출원을 대리하도록 하고, 명의대여 대가로 각각 4,600만원을 지급 받아 자격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음.
- (산림기술자) 산림경영기술1급 자격 보유자 4명은 산림사업법인에 월 50∼60만원을 받고 자격을 대여했고, 이중 1명은 2014년 9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여 대가로 4,530만원을 받음.
특히 각종 국가전문자격증 근거 법률들에는 자격증 대여나 대여 알선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증마다 제재 대상과 내용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먼저,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해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없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있는 경우도 있었다. 또, 자격증을 대여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가 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법률도 적지 않았다.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중 8.1%인 14개에 불과했다.
이에 권익위는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경매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47개 자격증에 대해 대여한 사람에게 자격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고,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도록 했다.
또한, 수의사, 응급구조사 등 9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고, 법무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의사, 약사 등 15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우리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