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용덕)는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조기 실시가 확정돼 외국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신청·신고가 시작된 첫 날 23,304명이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10일 대통령(박근혜) 탄핵심판 인용을 선고해 궐위선거가 확정된 때부터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 7시까지 집계된 것으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가 7,495명이고 국외부재자 신고자가 15,809명이다.
이 수치는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첫 날 신고·신청 인원인 3,181명(재외선거인 1,095명, 국외부재자 2,086명)에 비해 약 7배,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2,020명(재외선거인 95명, 국외부재자 1,925명)에 비해 약 11배가 많아진 것이며, 제18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총 22만 2천여 명이,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총 15만 4천여 명이 최종적으로 신고·신청한 바 있다.
재외선거인은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으로 해외 영주권자 등이고, 국외부재자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유학생, 기업 해외주재원 및 여행자 등이 해당된다.
재외선거인·국외부재자 신청·신고는 선거일전 4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공관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지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재외선거인명부에 등록된 4만여 명은 영구명부제가 도입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으나, 재외국민주민등록으로 재외선거인에서 국외부재자로 신분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재외투표는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세계 116개국 204개 재외투표소에서 실시되며,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도 175개의 공관과 25개의 공관 외 투표소를 비롯해 아랍에미리트(UAE) 아크부대 등 4개의 파병부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해 재외선거인의 투표 편의를 도울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통령선거가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만큼 완벽하게 재외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24시간 비상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하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힘을 보태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중앙선관위의 제19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사무일정표다.
실 시 사 항 |
기 준 일 |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
3월 20일까지 설치하여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 |
국외부재자 신고 |
3월 10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
재외선거인 등록(변경)신청 |
선거일 전 40일까지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
신고·신청기한 종료 즉시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송부 |
공관명부 등 작성 즉시 |
재외선거인명부 등 작성 |
선거일 전 34일부터 선거일전 30일까지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
선거일전 30일 |
재외투표소의 소재지?운영기간 등 공고 |
선거일전 20일까지 |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인 신고 |
선거일전 17일까지 |
재외투표용지 원고 송부 |
재외투표기간 개시일전 2일까지 |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
선거일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재외투표소 투표(매일 오전 8시?오후5시) | |
재외투표 등 회송 |
재외투표기간 만료일 후 지체 없이 |
국내투표 |
선 거 일 |
개표(국내투표 및 재외투표)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