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유남석)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 낸 ‘이윤구·최지현·김광석’ 변호사를 2018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27일(목) 밝혔다.
2018년 모범 국선대리인 3인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은 28일(금) 열린다.
‘이윤구’(45세, 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는 ‘2016헌마541 공직선거법 제57조 예비후보자 기탁금 반환조항 위헌확인 사건’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서 예비후보자 기탁금 300만원을 천안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한 청구인 최 모씨가 당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공천신청을 했으나, 같은 당 공천 선거관리위원회가 청구인을 경선후보자 대상자에서 제외해 당내경선의 후보자로 참여할 수 없었기에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로 등록하지 않았고, 이후 납부한 기탁금이 국가에 귀속된다는 통지를 받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예비후보자가 정당 공천관리위원회 심사에서 탈락해 본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부한 기탁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
‘최지현’(48세, 군법무관15회) 변호사는 청구인 김 모씨가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해 호텔객실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2017헌마749’ 사건에서, 이 사건 호텔은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에게 청소년들이 몰래 입실해 혼숙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였거나 용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해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을 받았다.
‘김광석’(54세, 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는 ‘2017헌마15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 위헌확인’ 사건에서 비록 5(합헌):4(위헌)로 사법시험폐지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을 받았으나, 사건 심리 기간 동안 논리적이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해 위 조항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을 이끌어 냈으며, 2008년 이후 꾸준히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2014년 제외)하면서 청구인들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모범적인 국선대리인 활동을 수행해 왔다.
헌법재판소는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헌법재판에서 월평균수입 230만원 미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적기에 기본권 구제를 받는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국선대리인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국선대리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2008년부터 매년 1회 성실하고 적극적인 활동으로 의미 있는 결정을 이끌어 낸 국선대리인을 모범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해 표창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