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018. 12. 7. 개최된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 변호사, 변호사 5인·외부위원 1인 참석)에서 수원지방검찰청의 ‘박찬영(변호사시험 1회)·이성화(사법연수원 42기)’ 검사와 수원지검 성남지청의 ‘김현우(사법연수원 40기)’ 검사를 ‘2018년도 우수검사’로 선정했다고 26일(수) 밝혔다.
도덕성 및 청렴성, 독립성 및 중립성, 절차진행의 공정성, 인권의식 및 친절성, 적법절차의 준수, 직무능력·성실성 및 신속성, 검찰권 행사의 설득력 및 융통성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5단계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기중앙변호사회 2018년도 검사평가에는 164명의 변호사가 총 601건의 평가표를 제출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법관평가위원회 관계자는 “최소 5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를 유효평가로 인정하고, 구체적 사례를 종합해 우수검사와 개선요망검사를 결정했다.”면서, “우수검사로 선정된 3인의 검사들은 평가 항목 전반에 ‘우수’ 평가를 받아 인권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공정하며 친절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저조한 점수를 받은 검사 3인은 ‘개선요망검사’로 지목됐다.
평가표에 기재된 구체적 사례와 기타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은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친절하게 대해주면서도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사건의 내용과 쟁점을 충분히 파악해 이해도가 높은 상태에서 실체적 진실파악과 객관의무를 준수하는 경우,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경우 등을 좋게 평가했다.
반면에 검사가 고압적이고 권위주의적 태도를 보이거나, 예단과 선입견을 가지고 자백을 강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의자의 주장을 비아냥거리듯 받아들이는 말투와 태도를 보이거나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말을 끊는 경우, 피의자가 한국계 미국인이라 진술의 정확성이 떨어져 조사 입회 변호인이 조력을 하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으로 제지하는 등 변호인의 실질적인 조력을 거부하는 경우, 장기간 수사가 진행되지 않다가 다른 검사에게 배당되는 등 수사가 지나치게 지연되는 경우는 구체적인 불만 사례로 지적됐다.
또한 수사 일정을 변호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경우, 담당 수사관이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구속시키겠다는 등 위협적인 언사를 함에도 담당 검사가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경우, 피의자가 환자라 이상증세를 보임에도 무리하게 답변을 계속 요구하면서 피의자에게 ‘여기 장난하러 왔어?’라고 면박을 주는 경우, 피의자가 모른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칠 만큼 반복해 질문하면서 자백을 유도하는 경우, 참고인 진술을 피고인측이 부동의 하였음에도 검사는 참고인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진술했다는 이유로 증인신청을 하지 않아 객관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등의 불만 사례도 있었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사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평가표 제출 건수를 확대하고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보강할 것”이라면서, “이번 검사평가 결과가 검사에 대한 인사나 사무분담 등에 적절히 반영돼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국민에 대한 인권보호 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