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회장 이정호)는 2018. 12. 7. 개최된 법관평가위원회(위원장 노생만 변호사, 변호사 5인·외부위원 1인 참석)에서 수원지방법원의 김병찬(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와 이주연(38기)·이화송(38기)·배온실(38기) 판사를 2018년도 우수법관으로 선정했다고 26일(수) 밝혔다.
공정성, 품위·친절성, 신속·적정성, 직무능력·직무성실성과 관련한 10개 항목에 대해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5단계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경기중앙변호사회 2018년도 법관평가에는 170명의 변호사가 총 1,965건의 평가표를 제출해 최소 10건 이상 평가표가 제출된 경우를 유효평가로 인정했다.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4인의 법관들은 평가 항목 전반에 ‘매우우수’ 평가를 받아 국민에 대한 사법서비스 정신이 투철하고 다른 법관들의 모범이 되는 것으로 평가됐으며, 최저 점수를 기록한 1인의 법관은 개선요망법관으로 지목됐다.
평가표에 기재된 구체적 사례와 기타 의견을 종합해 보면,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변호사들은 법관이 - 부드럽고 온화하며 정중한 태도로 양측의 의견을 경청하며 공정한 재판을 위하여 노력하는 경우, -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 보장에 충실한 경우, - 검사의 유도신문을 제지하는 등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한 경우, - 증인에 대한 직권신문을 적극적으로 해 사실확인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 쟁점파악이 정확한 경우, - 효율적 분쟁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인 경우 등에 좋은 평가를 했다.
반면 법관이 - 사건에 대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며 재판을 진행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치우치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경우, - 당사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 변론을 종결하는 경우, - 판결의 이유가 논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독단적인 판단을 한 경우, - 피고인에게 호통을 치거나 면박을 주는 등 고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경우, -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반감을 표시하는 경우가 불만 사례로 지적됐다.
또한 법관이 - 직권신문을 하면서 유도신문을 하는 경우, - 피해자를 위한 공탁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양형이유에 공탁사실을 적시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한 경우, - 본 소와 반소가 제기된 소액사건에서 선고기일에 본소에 대해서만 선고하였다가 반소에 대해 추가 판결을 한 경우, - 필적감정과 관련해 시필 수집을 감정인이 아닌 상대방 대리인이 하라 하고, 시필 수집 장소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 상대방이 시필 수집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한 경우 등의 불만 사례도 나왔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면서, “이번 법관평가 결과가 사법서비스 향상과 사법신뢰도를 높이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법관에 대한 인사나 사무분담에 적절히 반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