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24일(월)부터 전국의 각급 법원이 겨울철 일정기간 재판기일을 쉬는 ‘동계 휴정’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가정·행정·회생법원과 서울동·서·남·북부지방법원 등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12월 24일(월)부터 2019년 1월 4일(금)까지 2주간 휴정한다.
법원의 휴정기간 중에는 민사·가사·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형사사건의 불구속사건의 공판기일 또는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소년사건의 불위탁소년 심문기일 및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일, 기타 각종 기일 중 긴급을 요하지 않는 기일의 재판은 열리지 않는다.
다만,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가처분 심문기일, 형사사건의 구속 공판기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기일, 체포적부심·구속적부심의 심문기일, 소년사건의 위탁소년 심문기일, 기타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일의 재판은 휴정기간 중에도 진행된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New Start 상담센터’는 휴정기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법원의 휴정제도는 혹서기와 혹한기에 재판기일 휴정을 통해 재판당사자와 소송관계인들이 법정에 나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2006년 여름부터 도입돼, 현재는 통상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차례씩 시행되고 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 (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