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예비후보자 |
예비후보자 아닌 입후보예정자 |
선거(준비)사무소 |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음. 다만, 선거준비사무소 1개소 설치 가능 |
선거(준비)사무소 간판등 |
-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가능 ※ 규격,매수(수량) 제한 없음.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 기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 게시 가능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 등을 게시할 수 없음. |
유급선거사무원 |
중앙선관위에 신고하고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선거사무원을 선임하고 수당?실비지급 가능 |
유급사무원을 둘 수 없음. |
인터넷홈페이지 |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가능 |
좌 동 |
전자우편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 ※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규정 준수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문자,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선거구민에게 전송 가능하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송할 수 없음. |
문자메시지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가능(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것은 8회까지 가능) |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내용(음성,화상,동영상 포함)을 문자메시지로 전송 가능하나,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없음. |
명함 |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학력의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게재한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 가능 ※ (직접배부) 예비후보자,배우자,직계존비속 (동행배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예비 후보자가 지정한 1인 |
- 사진,성명,주소,전화번호,경력 등 의례적인 내용 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음. -사회생활을 하면서 상대방과의 인사시에 의례적으로 명함을 주고받는 외에 거리, 시장 등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명함을 배부할 수 없음. |
예비후보자 홍보물 |
매세대의 10%에 해당하는 수 범위 안에서 신고 후 요금별납의 방법으로 발송 가능 |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쇄물 발송 금지 |
예비후보자 공약집 |
1종을 발간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방문판매 불가) 가능 |
할 수 없음. |
어깨띠·표지물 |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가능 |
할 수 없음. |
전화 |
예비후보자가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가능 |
할 수 없음. |
후원회 |
후원회 설립 후 후원금 모금 가능 |
할 수 없음. |
후원금모금 |
후보자후원회와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5%까지 모금 가능 ※ 제18대 대선 모금한도액 : 28억4천8백여 만 원. |
할 수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