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는 경기도 소재 A고등학교가 사전허가 없이 외출한 학생에게 일률적으로 2주 단기퇴사 조치를 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게 관련 규정 개정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고교 3학년에 재학 중인 B학생은 깁밥을 사먹기 위해 정규수업시간이 끝나고 자기주도 학습시간인 오후 6시경 지도교사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친구와 함께 학교 밖으로 외출했다가 학교 정문에서 1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기숙사 사감에게 무단외출로 적발됐다.
A학교 '기숙사운영규정'에 의하면, 허락 없이 무단으로 외출할 경우 최소 2주간의 기숙사 단기퇴사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B학생은 2학년 재학 중에도 단기퇴사 조치를 받은 적이 있어 이번엔 4주간의 장기퇴사 조치를 받았다.
이에 B학생의 학부모는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외출한 학생에게 A고교가 개별 사정이나 무단외출 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2주간의 기숙사 퇴사조치를 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고교는 “전교생이 기숙사에서 생활해 학교가 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고, 학부모들도 이러한 관리를 신뢰해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것이므로 기숙사 생활에 대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학생들이 무단으로 외출이나 외박을 하면 학교 밖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미연에 예방, 엄중히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정문자, 위원 김기중·한수웅)는 “기숙사에서 단체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규율이 필요하고, 규율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선도조치를 통해 규율을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다른 선도수단이 있음에도 일률적인 2주간 기숙사 퇴사 조치는 과도하다.”면서, “위반의 구체적인 행태와 정도에 따라 단기퇴사 조치나, 정도가 경미한 경우 학부모 호출이나 반성문 제출 등 다른 방법을 통해 충분히 선도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학교는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고 있어 재학생 상당수가 다른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학생 다수가 통학이 가능한 거리에 친척 등 연고가 있거나, 친구의 집 등에서 통학이 가능하다고 학교 측이 주장하지만, 연고는 우연한 환경이며 2주간 통학이 가능한 것도 아니므로, 선도조치로 발생하는 부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면서, “학교가 현실적으로 기숙사 퇴사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부담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못했다. 따라서 피진정학교의 ‘기숙사운영규정’ 중 무단외출에 대한 단기퇴사 등의 선도규정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10조에서 보호하는 피해자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