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헌법재판소(소장권한대행 이정미 재판관)가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역사적인 ‘대통령 박근혜 파면 결정’을 선고하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조국 (형사법 전공)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체포와 구속 및 청와대 압수ㆍ수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
조국 교수는 헌재의 탄핵 선고 직후 “무도 무능 무법의 표본이라 할 만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 파면되었다”면서, “수개월간 주말마다 촛불을 든 국민의 승리다. 헌법적 제재는 마무리되었으니, 이제 형법적 제재를 마무리해야 한다. 중대범죄 피의자 박근혜 씨에 대한 엄격한 수사를 기대한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박근혜 씨는 사인(私人)”이라면서, “검찰은 즉각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박 씨와 청와대 비서진들이 증거를 인멸했다면, 그 역시 수사,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국 교수는 “박 씨는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모두 거부했다”면서, “뇌물죄의 성질상 수수자의 불법이 공여자의 불법 보다 무겁다. 공여자 이재용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다. 박 씨의 불법에 합당한 수사가 필요하다. 삼성의 주장대로 이재용이 강요죄의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박 씨는 강요죄의 가해자이다. 역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전두환, 노태우는 내란과 군사반란이라는 폭력적 헌정파괴로 퇴임 후 처벌을 받았다”고 확인하면서, “박근혜는 국가의 사유화라는 헌정유린을 범하고 파면되었다. 후대에 교훈을 남기기 위하여 단호한 형사처벌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교수의 페이스북 10일 오후 게시글 캡쳐사진 |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