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법제처(처장 김외숙)는 전국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업무를 평가한 결과 ‘강원 동해시, 경기 양주시, 경남 거제시, 충남 논산·아산시 등 11개 지자체를 자율정비 우수기관으로 선정해 시상했다.
< 2018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우수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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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동해시, 경기도 양주시, 경상남도 거제시, 경상북도 예천군, 대전광역시 대덕구·유성구, 서울특별시 강남구, 전라남도 영암군, 충청남도 논산시·아산시, 충청북도 옥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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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014년부터 자치법규를 전수 검토해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법령상 근거 없이 신설된 규제 등에 대해 정비안을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68,622건을 검토해 정비과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했다.
정비과제 중 중요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지자체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를 지원해 왔고,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대해서도 자율정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11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정비과제 정비율 100%를 달성한 기관들이며, 주민 불편 및 금전 부담 등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개선하기 위해 지자체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해 성과를 낸 점이 높이 평가됐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자치법규의 적법성을 높이기 위해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온 결과”라면서, “앞으로도 더욱 더 긴밀히 협력해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자치법규를 조속히 정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