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내년 6월부터는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이 온라인으로 공개돼 이사 등으로 자녀를 전학시킬 학부모가 일일이 학교에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자녀를 전학시키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학년별 학생 결원을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웹사이트에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현재는 이사 등으로 자녀 전학 시 귀국학생, 장애인, 국가유공자 자녀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유치원의 경우 전학시키려는 시·도교육청 관내 유치원에, 중·고등학교의 경우 주소지 학군의 학교에 결원이 있어야 가능하며,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학교 학생 정원 외 3% 범위 내에서 전학이 허용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결원과 상관없이 주소지 인근 학교에 우선 배정하고 해당학교가 과밀이면 인근 공동학군으로 배정하지만, 유치원과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전입지 학교의 학생 결원 여부에 따라 전학이 제한되나 학교·학년별 결원을 알 수 없어 학부모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일일이 전화하거나 방문해 알아봐야 하는 불편이 있어 왔고, 국민신문고에도 다음과 민원들이 다수 올라왔다.
▷ 학생들이 타 시·도로 전학 시 일일이 전화해서 물어봐야 하고 담당자와의 전화도 한번에 안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이 많으니 전학가능 학생수 공개와 담당자 전화번호를 공개하면 국민생활에 편리할 것임 (2018. 10.)
▷ 귀농·귀촌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이사를 하는 경우 학생이 있는 학부모는 학생들 전학문제가 큰 문제임. 각 지역별 전학 가능한 학교와 결원수를 공개해 주면 귀농·귀촌을 결정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임. 생소한 지역에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전학 가능한 학교를 알아보기는 어려움이 많음 (2018. 7.)
▷ 중학교 1학년에 다니는 아이를 전학해야 함. 문제는 전학 가능한 학생 수를 교육지원청에서 잘 모른다는 점임. 해당 중학교에 전화해서 문의 하였으나 오늘은 결원이 없고 내일 전화하라는 답변임. 직장에 출근해서 교육지원청 직원과 모닝콜을 하는 것이 일상이 됨. 시·도별로 전학 가능한 학생수와 학교명을 공개해 주면 편리하겠음 (2015. 4. 국민신문고)
이에 권익위는 학부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누리집 등에 내년 6월까지 유치원, 중·고등학교의 전학 가능 학생 결원을 학교·학년별로 공개하도록 17개 시·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학교·학년별로 학생 결원이 공개되면 자녀의 전학을 앞둔 학부모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실생활에서 국민이 불편해 하는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