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27일 오전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70대 남성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출근차량에 시너가 들어있는 불붙은 페트병을 투척해 차량 뒷 타이어 등에 불이 붙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는 “대법원장 피습을 개탄한다”는 성명을 내고,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피습당한 것은 사상초유의 일”이라면서, “다행히 신변에 이상이 없다고 하나, 화염병이라는 위험한 도구가 사용된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변협은 “화염병을 신체에 직접 던졌다면 크게 다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매우 아찔하다. 어쩌다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일선 법원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법치주의는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당연한 전제로 한다. 억울함이 있다면 3심 제도 하에서 법에 따른 재판을 통해 정당하게 권리를 인정받아야 한다.”면서, “재판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판사를 공격하는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변협은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면서, “사법부의 권위가 도전받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번 사건까지 발생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변협은 끝으로 “사법부의 개혁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되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법정의 안전과 법관 신변보호 강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도 “대법원장 테러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이 개인적인 일탈에 의한 우발적 사건인지, 사법농단으로 인한 사법부 신뢰하락을 반영한 것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 없다.”면서, “그러나 원인이 무엇이든 화염병으로 대법원장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테러를 사법부가 자초했다는 해석도 있다. 사법부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면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불법적 로비를 하고, 이에 비판적인 변호사회를 압박했으며, 법원 자정을 외치는 법관을 주요 보직에서 배제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 심지어 사법부는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러나 사법부는 국민의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그 독립성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법관은 어떠한 외부의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을 해야 한다. 국민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바로 사법부이며, 사법부가 흔들릴 경우 결국 법치주의의 붕괴 및 사법질서의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면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8,000여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대법원장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행위를 법치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엄중히 규탄함과 동시에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서울변호사회는 끝으로 “위기에 놓인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데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우리 사회의 인권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있어 맡은 바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