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부장검사 김태은)는 네이버 연관검색어를 부당광고 목적으로 악용한 우모씨(41세) 등 연관검색어 조작업자 2명과 프로그램개발자 김모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광고주를 대신해 연관검색어 조작을 의뢰하고 중간이익을 챙긴 광고대행업자 등 10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 중 지난 5월 먼저 구속기소된 우씨와 김씨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네이버 등 포털의 ‘연관검색어’ 서비스는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는 경우, 이전에 해당 키워드를 검색했던 다른 이용자들이 연속해 검색했거나 관심 이슈 등 검색의도를 파악해 연관검색어로 추천함으로써 정보검색의 편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우씨 등은 최대 10개까지만 현출되는 연관검색어가 이용자들의 검색빈도 등에 따라 실시간으로 자동 반영된다는 점에 착안해,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키보드나 마우스의 반복입력 작업을 자동으로 수행토록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으로 다수 이용자가 특정 키워드 검색직후 의뢰업체의 상호명을 연이어 검색한 것처럼 수백만건의 허위정보를 포털사 정보시스템에 전송함으로써 의뢰업체의 상호명 등 키워드 8천여 개를 네이버 ‘연관검색어’로 부당하게 현출되게 조작해 주고 그 대가로 약 7억 원의 불법수익을 취득했다.
이들은 상업적 용도나 그밖에 비정상적 절차에 의해 연관검색어가 남용되는 경우 연관검색어에서 차단하는 포털의 연관검색어 차단시스템을 회피하기 위해, 휴대전화 테더링이나 비행기 탑승모드 전환을 이용한 IP주소 수시 변경, 해외서버 개설 등의 수단을 동원했다.
네이버 등 포털사는 어뷰징시스템의 고도화와 관련 인력?장비 확대 등을 통해 연관검색어 부정생성 방지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연관검색어 고의조작을 100% 원천차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사이버수사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 ICT분쟁조정지원센터와 체결한 업무협약 이행의 일환으로 ICT분쟁조정지원센터 등으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2016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등을 빌미로 영세자영업자 700여명을 속여 합계 약 8억5천만 원을 편취한 온라인광고대행업체 공동대표 이모씨(27세)와 정모씨(27세) 등 2명을 이달 9일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이들의 온라인광고 사기범행에 가담한 팀장급 등 5명은 ‘사기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온라인광고 시스템을 미처 숙지하지 못한 신규사업자들을 주된 범행 대상으로 정하고, 네이버 광고담당자를 사칭하면서 특별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것처럼 속여 ‘1년치 광고비 66만원을 선결제하면 수백만원이 소요되는 파워링크광고란에 노출되도록 해 주겠다’고 기망한 후, 검색빈도가 높은 ‘여수펜션’ 대신에 ‘여수가족여행돌산펜션’, ‘여성의류’ 대신에 ‘여성데일리룩코디’ 등 검색가능성이 희박한 불량키워드를 등록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광고비의 약 5% 만을 네이버에 광고비로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은 자신들의 수익으로 챙기는 방식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했다.
서울동부지검 관계자는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 네트워크를 통해 소비자간 자발적으로 업체나 물품정보가 전파되게 하는 마케팅기법)을 빙자한 이 사건 범행들은 광고비부담을 안고 경쟁하는 동종업체를 도태시키고 온라인광고시장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면서, “향후에도 유관기관과의 협조, 불법수익환수 등을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부당광고·순위조작 등 부정행위에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