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대법원은 20일부터 대법원 웹사이트의 ‘대법원 주요재판 안내’ 게시판을 확대해 전원합의체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 소부(小部)가 선고하는 주요재판 정보도 국민들께 투명하게 직접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올해 8월 16일부터 대법원 웹사이트(www.scourt.go.kr/supreme)에 ‘전원합의체 재판 안내’ 게시판을 신설한 이래 매달 전원합의 기일과 그날 다루어지는 사안의 개요와 쟁점, 변론·선고영상, 보도자료, 판결문 등 재판절차 진행과 종국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대법원은 20일부터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간 약 4만 건에 달하는 사건들 중 ▶ 하급심 재판 시부터 다수 언론보도가 이어진 사건 등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큰 사건, ▶ 기존 판례속보 사건 등 중요한 법리를 선언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과 하급심에 지침이 될 만한 사건, ▶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친 후 소부에서 처리되는 사건 등 대법원 소부(小部)에서 선고하는 주요 재판의 선고기일, 사안 개요와 쟁점, 판결문(비실명화), 보도자료 등을 전원합의체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제공하게 된다.
대법원은 공개대상 소부 선고 사건에 대해서는 7~10일 전에 선고기일을 확정하고 사건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게시판을 통해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 언론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제공하던 주요사건의 절차정보를 공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들께 직접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대법원 주요재판의 법률적 쟁점과 결과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재판의 결론뿐만 아니라 이유, 법리 구성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증대하고 관련 법률지식과 법치주의 원리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