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양승룡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1월 15일 2018년도 4/4분기 경상보조금 106억 4천여만 원을 민주 33억, 한국 33억, 바른미래 24억, 민주평화 6억, 정의 6억여 원 등 7개 정당에 지급했다. 이로써 올해 각 정당에 지급된 경상보조금 총액은 425억 6천여만 원이다.
경상보조금 배분기준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하며,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다음으로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올해 2월 19일 바른미래당으로 신설합당됐고, 민중당에 대한 보조금 지급액이 증가한 이유는 제7회 지방선거에서 비례대표 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 시·도의회의원선거에서 민중당의 득표수 비율이 100분의 0.5 이상(각각 0.97%, 0.74%)을 넘어 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했기 때문이다.
경상보조금은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를 곱해 산출하며, 분기별로 균등·분할해 2월·5월·8월·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각각 지급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양승룡 기자 lawfact@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