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제기한 고등학교 기숙사 성적순 선발로 인한 차별 진정사건에서,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선발 시 학교성적을 우선적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결정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지난해 7월 광주지역 고등학교 기숙사 입소자 선발 기준을 자체 조사한 결과, ‘광주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조례’가 규정하는 우선 선발 대상자인 ‘사회적 통합대상자 10%와 원거리통학자 5%’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학교가 내신성적, 진단평가와 모의고사 등 성적을 기준으로 선발하고 있다며,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기숙사 입소자 선발 시 학업성적, 학습의지, 학업개선·발달정도, 교우관계, 가정형편 등 개인별 특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권친화적 기숙사 생활규칙 가이드라인’을 각 학교에 배포, 권고한 바 있고, 기숙사 학생 선발 및 운영은 학교장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학교는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심의로 기숙사의 학생 선발방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가 해당지역 총 3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기숙사 설치·운영 규정 및 현황, 선발심사 기준 등을 조사한 결과, 많은 학교에서 성적을 기준으로 기숙사 입소자를 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사 기간 중 다수 학교에서 성적순 선발 규정과 선발지침을 개선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정문자, 위원 한수웅·김기중)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은 통학에 따른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감소시키고 쾌적한 교육환경 등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학습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데 있다.”면서, “따라서 개별학생의 상황을 고려한 기숙사 숙식의 필요 정도, 학습에 대한 열의, 공동체 생활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임자를 선발하는 것이 기숙사 운영 목적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시환경의 변화, 기숙사비 부담, 학생들의 기호변화 등으로 기숙사 입소희망자가 감소한다 하더라도 성적을 이유로 기숙사 선발에 탈락하거나 입소 자체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존재하고 있어 성적순 선발 규정이나 선발지침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학교 외에도 성적순 선발 기준을 유지하고 있거나 관련 규정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4개 학교인 광주제일고·살레시오고·광주진흥고·금호고에 대해 현행 선발기준을 조속히 개선할 것을 권고하고 광주광역시교육감에게는 관내 고등학교들의 성적순 선발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광주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권고를 받은 대상기관은 기숙사 입소자 선발규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할 것이며, 광주시교육감은 기숙사 운영관련 대책을 수립하고,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