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Racial Discrimination, 이하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국가인권기구로서 의견을 담은 독립보고서를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고,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인종차별철폐협약’은 1965. 12. 21. UN에서 채택되었으며 현재 당사국수는 179개국이며,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CERD)는 ‘인종차별철폐협약’ 제8조에 근거해 UN이 1969년에 설립한 최초의 기구로, '인종차별철폐협약' 가입국이 협약 이행을 위해 취한 입법·사법·행정 및 기타 조치들과 개선사항을 담은 정부보고서를 심사한다.
UN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이달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의 제97차 회기에서 대한민국, 카타르, 온두라스, 이라크, 알바니아, 노르웨이 등 6개국의 정부보고서를 심사하며, 이를 위해 인권위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진행하는 제17·18·19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보와 의견을 제시하는 독립보고서를 마련한 것이다.
인권위 독립보고서는 총 20개 쟁점과 31개 세부 쟁점으로 구성됐으며, 그동안 인종차별철폐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권고해온 ▶ 국내법에 협약상 인종차별 정의 반영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등 법률에 규정된 ‘불법체류’ 용어 지양 ▶ 인종차별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 쟁점에 대해 최근 사례와 인권위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최근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신청자 급증과 관련, 한국 사회의 인종주의적 혐오 혹은 인종차별적 인식 표출 사례는 2014년 유엔 인종차별 특별보고관이 한국 방문조사 후 “한국 사회에 관계 당국이 관심을 둬야 할 정도로 심각한 인종차별이 존재한다.”고 보고한 상황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제사회는 한 국가의 이주민 정책은 ‘인권 최우선의 원칙’으로 수립·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이에 인권위는 국가인권기구로서 ‘인종차별철폐협약’의 국내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실태조사, 모니터링, 직권‧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이주민 인권증진과 인종차별 철폐 권고·의견표명 등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