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기간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전일제 강사의 근무경력을 교원자격검정령 상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전일제 강사 교육경력 차별 진정사건에서 A교육감에게 전일제 강사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 인정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의 경력으로 인정할 것을 권고했고, 교육부장관에게는 ‘정원 외 기간제 교사’ 개념으로 채용된 전일제 강사의 경우, 그 경력이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교육경력 인정 기준이 되는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검정령 실무편람’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B씨는 2005년 전일제 강사로 근무하면서 ‘정원 외 기간제 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 이후 전일제 강사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교육대학원 상담심리학과에 입학해 2017년 전문상담교사 1급 과정을 이수한 후 A교육감에게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을 신청했으나, A교육감은 B씨의 2005년 기간제 교사의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B씨의 전문상담교사(1급) 자격 신청을 거부했다.
이에 B씨는 기간제 교사 경력은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 제1항의 교육경력으로 인정하면서, 전일제 강사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A교육감은 2005년 당시 진정인의 신분은 강사였으며,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라 강사는 교원에 포함되지 않으며, 교육부 지침인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에도 교육경력의 범위에 기간제 교사는 포함되나 전일제 강사는 인정하지 않고 있어, 관련 지침 개정 없이는 진정인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B씨가 근무하던 2005년 당시 전일제 강사는 현재의 영어회화전문강사, 학교운동부지도자, 다문화언어강사 등과는 달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 기간제 교원에 준한 보수, 임용기간 경력 호봉 인정 등 현재의 ‘정원 외 기간제 교원’과 정확히 일치하는 개념이었다.
또한 A교육감은 2009년 ‘전일제 강사’라는 명칭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로 변경했고, 2014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개정 전까지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 대상자 자격 요건으로 ‘기간제 교사(종일제 강사 포함) 포함’이라고 규정돼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이 사건을 심리한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위원장 정상환, 위원 배복주·임성택)는 “진정인의 2005년도 전일제 강사경력을 전문상담교사(1급) 양성과정 이수대상자 교육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부당할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결정했다.
<관련 규정>
▶ 교원자격검정령
제8조(교육경력의 범위) ① 「유아교육법」 제22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3항, 별표 1 및 별표 2와 이 영에서 "교육경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교원으로서 전임으로 근무한 경력.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4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을 근무한 교원의 경력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