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손견정 기자] 최근 5년간 사립학교법 위반사건의 기소율이 21.8%로 매우 낮고, 정식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전체 사건의 4.5%에 불과하는 등 검찰 등 수사기관이 사학비리에 대한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사립학교법 위반사건 접수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이후 처리된 ‘사립학교법 위반 사건’ 289건 중 기소된 사건은 63건으로 21.8%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형사사건 기소율인 34.2%에 비해 10% 이상 낮은 수치다.
사립학교법 위반 기소사건의 79.4%는 약식명령 처분에 그쳐
더욱이 기소된 63건의 사건 중 79.4%(50건)는 약식명령 처분이었고, 정식재판에 넘겨진 경우는 전체 사건의 4.5%인 13건에 불과했다.
백혜련 의원은 “사립학교의 시설은 사유재산이지만, 운영은 학부모 부담금과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횡령·유용 등의 비리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면서,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사학비리에 대한 부실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최근 비리 문제가 불거진 사립유치원들도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립학교’로 분류되며, 관할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백혜련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에 유치원 설립자가 교육청 감사를 무마하기 위해 금괴를 보낸 사건을 2017년 검찰 수사과에서 인지하고도, 1년 2개월이 넘어서야 검사실에 송치한 늑장수사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손견정 기자 lawfact.desk@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