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팩트 김명훈 기자] 대법원이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최근 5년간 103억 원이 넘는 결제수수료를 위법하게 부과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자소송은 빠르고 편리하다는 장점과 소송비용을 절감한다는 목표로 2010년 특허소송부터 도입돼 현재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와 가사, 행정소송까지 확대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금태섭(서울 강서갑)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소송 소송비용’ 등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자소송 이용률이 늘어나면서 인지액과 송달료를 합해 소송당사자가 납부한 총 소송비용은 1조 1,934억 원에 달했다.
소송비용 납부방법은 가상계좌 이용이 가장 많았지만,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도 이용되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가상계좌 2,572억 원, 신용카드 791억 원, 계좌이체 305억 원, 휴대폰 소액결제 1.5억 원의 순이었다.
문제는 가상계좌 납부를 제외한 나머지 결제방식은 대법원이 소송당사자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현재 전자소송비용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로 납부하는 경우 2.43%, 휴대폰 소액결제는 7%의 수수료를 별도로 부과하고 있다.
대법원이 전자소송 소송비용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방식으로 납부한 국민들에게 부과한 최근 5년간의 결제수수료 총액은 103억 원이 넘었다.
금태섭 의원은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하면서, “대법원은 법적 근거 없이 대법원규칙으로 각종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팩트(LawFact) 김명훈 기자 lawfact1@gmail.com